[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일대를 돌며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명 '손목치기' 사고를 수차례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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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손목치기' 피의자가 주행중인 차량과 고의로 추돌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3.24 jongwon3454@newspim.com |
재수생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서구 일원에서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부위를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16회 걸쳐 185만원 상당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에 근접하여 걸어가며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에 가져다 대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본인이 재수생 신분인 것을 내새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처리에 비해 부담이 적은 금액을 치료비 명목으로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속되는 범행으로 잠복수사를 진행해 사고 유발 후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이체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달 28일 송치했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심각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사고를 근절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