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측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인 오는 4월18일 직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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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월28일은 넘어갔고, 다음주 금요일인 4월4일까지도 힘들다고 본다"며 "4월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한덕수 동시선고'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몇 분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자라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평의에서조차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못 찾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변론한게 2월25일로, 오늘 딱 한 달이 지났다"며 "이것은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재 내부적으로 7:1 기각 결론이 내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탄핵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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