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두 단계의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팀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긴급 권한을 발동해 임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투트랙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긴급 권한 발동을 위해서는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이나 1930년에 도입한 관세법 338조 등을 들고 나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법 122조'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122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 자동차 수입 관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1기 무역전쟁 당시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안보 영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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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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