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사례 들며 '구속' 부당성 강조하기도
재판부 "충분한 변론 기회, 공정 재판 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법원이 보복 감정으로 피고인들을 인신구속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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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 이후 법원에 방문해 '법원을 공격한 엄청난 중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행정처장은 '법원이 피해자니까 보복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구속은) 인신구속이라는 보복 감정, 사적 감정"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발언이 있었나"라며 의구심을 표한 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 행정처장은 '사적 감정', '보복 감정' 등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천 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발생한 19일 당일 오전 긴급 현장 점검으로 서부지법을 찾았다.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TV를 통해 본 것보다 현장이 10배, 20배 참혹하다.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광봉으로 경찰을 때린 피고인 측은 경광봉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해당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경광봉은 시위할 때 상징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처음 들고 갔다. 모두에게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경광봉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 일부를 판결문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MBC 뉴스에 폭도, 내란 가담자, 테러리스트라고 (피고인들) 저희 얼굴이 박제돼 나온다"며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아니지만 공소장은 유추해석으로 점철됐다"며 "각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변경 시 특정 행동을 전부 다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는 충분히 듣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3년 2개월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구속의 부당성을 항변하거나, "후문 앞에 서 있다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찰 저지가 없었다. 잘못인 줄 알 수 없다" 등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