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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어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토석채취량 완화로 골재수급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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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공장 증축 쉬워져
보호취락지구 신설 '자연 체험장' 등 도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토석채취량 기준이 완화돼 골재 수급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축사와 공장 등이 혼재된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 곳은 전체 농림지역 4만9550㎢ 가운데 보전산지(3만9755㎢, 80.2%)와 농업진흥지역(9264㎢, 18.6%)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외 지역(573㎢, 1.2%)이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은 지금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에선 농어가 주택만 허용된다. 

이로써 농어촌에 도시인들의 '세컨하우스' 건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농어촌 교류 주거단지인 골드시티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 단독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의 주거 쾌적성을 보호한다. 그동안 많은 농촌 지역에는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를 토대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도입돼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이다. 계획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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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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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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