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해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 수천ha와 주택이 소실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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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23년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최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된 상황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말 동안 출장소 및 읍·면·동과 시청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지정해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등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이·통장을 통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1일 3회 주민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차량을 총동원해 취약지를 수시로 순찰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보령소방서, 보령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보령시는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