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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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만6000대에서 지난해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기간 2만7000개에서 41만 개로 약 15.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도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증가(연평균 약 91%)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될 수 있어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돼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오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볼 수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