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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3: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 모습. 2025.01.16 gdlee@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반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심인 정형식은 이 사건 준비기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키면서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커녕 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지연해 파면결정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5인의 권리 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친다. 

이병철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34일이 경과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헌법재판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는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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