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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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7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