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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헌재, 역대 최장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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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후 111일, 변론 종결후 38일 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수처는 같은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1월 19일에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1월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3월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한편,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인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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