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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尹 '운명의 날'…탄핵 인용·기각 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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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사건서 법 위반 인정됐지만 '파면' 여부는 갈려
탄핵 인용되면 尹 파면 후 조기 대선…기각·각하되면 업무 복귀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날짜가 정해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료된 지 38일만에 선고하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 헌법과 법률 위반…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

탄핵의 인용·기각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이 위반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갈린다. 올해 헌재가 선고한 4건과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시됐다.

우선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일부 '살'을 덧붙였다. 최 원장의 직무집행행위 일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은 별개의견에서 최 원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했지만, 역시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인용)대 4(기각)로 기각했다.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나머지 4명은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용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됐지만 정도에 따라 인용·기각이 엇갈렸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갈무리]

◆ 인용 전망 우세…기각·각하 주장 힘 실리기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이탈 표가 2명 이하인 경우 인용, 3명 이상인 경우는 기각이라는 것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 가능성이 크고, 과거 두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와 비슷하게 2주 전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달이 넘는 평의로 재판부 내 '이견'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 이견이 좁혀졌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탄핵 인용·기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는 나오기 어렵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의견은 좀 나뉘어 있을 것 같다"며 "40일 가까이 숙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견해를 바꾼다거나 하는 등 남은 변수는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 선고를 계기로 나온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예측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한 권한대행 등의 탄핵 사건 선고 당시 헌재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그동안 헌재 결정 분위기를 보면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으로 보였다.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이 무조건 6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변수는 없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국민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보인다. 교착 상태에 있었다면 선고일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정도가 달린 만장일치 인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작은 가능성으로 7대 1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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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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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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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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