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임명 시 변론 갱신…변론·평의 내용 검토 필요
법조계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에 장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야권이 국무위원 줄탄핵 등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마 후보자 없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약 5주간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 선고와 마 후보자 임명이 모두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작으로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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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야권 추천으로 후보자가 된 마 후보자는 극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와 함께 야권 추천을 받은 정계선 재판관이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것에 비춰, 마 후보자 또한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할 시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줄 야권의 '아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야권은 탄핵 국면 초반부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주장했고, 최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현재 탄핵 인용 의견이 5인에서 멈춰있다면, 마 후보자의 표결 참여로 결과 자체를 기각 또는 각하에서 인용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당장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표결에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부가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할 만큼 쟁점이 복잡하고 재판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즉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2~3일 전까지 사건과 평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를 강행할 시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졸속 진행이라는 논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변론 과정에서 졸속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는 헌재가 변론 갱신 절차도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 임명된다면,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다"며 "오히려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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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일각에선 야권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만약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재판관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나올 시,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탄핵 기각·각하로 유도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없이 두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판관 개인에 업무 과부하가 올 것이고, 이후 다른 탄핵 사건 등은 선고가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