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의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재의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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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의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고 28일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조건이지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가 아니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더 나아가 1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그 행사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무조건적인 즉시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산불 재난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거대 야당"이라며 "애당초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원인은,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