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14호 발표 후 현장목소리 반영한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장비 임대비용도 보전…가로동 1기 설치시 30% 공사비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그동안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턱없이 낮은 비용이 지급돼 건설업계가 애로를 겪던 12개 품목에 대한 공사비가 적정수준에서 지급된다.
또 건설장비 임대비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장비 임대비용도 보전키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이 개발된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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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4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의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 LED 조명등주5개 품목을 포함해 1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 아래 현장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