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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로 대학 동문 등 나체 사진 합성 유포…일당 15명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2: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8:21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학 동문 등 지인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있는 일반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0여건의 성범죄물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의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출된 피해자 신상 [자료=인천경찰청]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대학 동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성범죄물은 텔레그램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됐다.

이 단체 대화방은 한때 가입자가 1000명이 넘기도 했으며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으며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한 후 피해자가 늘어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A씨 등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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