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서울 전역서 일제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23만 6000대, 체납액은 533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현재 23만 6000대로 집계됐고, 체납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되며, 1회 체납 시에는 영치 예고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 |
서울시 세무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이번 단속을 앞두고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장했으며, 이에 따라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가 징수됐다.
또 5회 이상 체납자 및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행을 요청했다. 인도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계유지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 시 영치와 견인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