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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LNG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8:35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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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4일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부지 내 건설 예정인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4일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부지 내 건설 예정인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를 촉구했다.2025.04.04 lsg0025@newspim.com

의회에 따르면 'LNG열병합발전소'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1.05GW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안성 경계로부터 가장 짧게는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열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공고된 초안을 보며 안성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LNG발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기질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환경부의 반경 10㎞라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수백 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LNG발전은 수많은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성토했다.

또 "화력발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 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조기 사망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LNG발전"이라며 "이런 와중에 안성시 경계로부터 2.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시행자와 이를 허가한 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사업시행사 측은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답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고 무고한 이들의 재산권도 침해하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LNG발전소 건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SK, 중부발전은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즉시 철회 ▲졸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영향범위를 10㎞로 확대해 다시 시행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성시민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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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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