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의회가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5일 군의회에 따르면 영덕군은 이번 산불로 21명의 인명피해와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현재까지도 많은 군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재민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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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청사 전경[사진=뉴스피DB] |
특히, 전국 1위의 송이 생산량을 자랑하는 송림이 전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덕군의회는 산불확산지인 안동시,영덕.영양.청송.의성지역이 지난 달 27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규모 피해복구와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빠른 일상회복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영덕군의회는 특별법에 △주거비 지원의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선ㆍ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건물과 영업권 보호 △송이 생산지의 송이 채취 소득 보전 등 지원범위 확충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호 의장은 "이번 대형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건의가 신속히 반영돼 피해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