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접수・배당, 사건 결정 결과, 공판 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필요적 자동 통지로 개선하는 등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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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대검 관계자는 "검찰 사건 접수・배당 시 피해자에게 배당 일자, 사건 번호, 주임검사 등 정보를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적시에 수사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고, 검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함께 자동발송 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 접수・배당, 사건 결정 결과, 공판 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 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정보 제공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 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사건 접수・배당 등 통지 시 각 통지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해 피해자 및 대리인, 변호사의 의사를 통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