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12일 국회 현안질의서 "상급심 판단 필요" 발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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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
그는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고,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지만,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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