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협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06:00

기업 신뢰 훼손 우려 제기
중복 감점 방지 조항 건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규정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손질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제출한 의견서는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담았다.

평가등급 기준점수 변경(안) [사진=한경협]

'CP등급평가'는 CP를 운영하는 기업 중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AAA부터 D등급까지 6단계로 나누는 제도다. A등급 이상을 받아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CP등급별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인력과 예산을 편성한 뒤, 연간 계획을 수립해 이듬해 평가를 신청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평가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2월, A등급과 AA등급 기준점수를 각각 10점, 5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해 기업들의 혼란을 키웠다.

한경협은 "기준점수 변경은 CP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현행 점수를 유지한 채 기업 참여도와 부작용을 지켜본 후 점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법 위반에 대해 두 번 감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전년도 1월부터 평가결정일까지 과징금이나 고발조치를 받으면 3점을 감점하는데, 동일 위반 행위라도 2년 연속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경협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두 번 감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점을 1회로 한정하는 제한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또 개정안은 '등급하향제'를 '감점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물의' 등 정성적 기준을 새로 도입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업 소명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경협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업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