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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 공유 자유로워져…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00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과 기업의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대학에서 기업 등으로 기술 이전과 관련 사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시행령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계약 정원의 운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계약 정원은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을 소유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뜻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하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회사만 가능하던 시설 임대 업무를 대학 기술을 학생 창업 기업과 같이 사업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용했던 계약 정원 운용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직원의 계약 정원 운용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정원 학과를 운용할 시 자사 소속 직원 계약 인원과 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계약 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 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 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한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 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출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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