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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침대용 제품 포장 '인체에 무해' 광고…공정위 "거짓·과장 표시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00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인체에 무해'
공정위, "소비자 오인 및 공정 거래질서 저해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라는 거짓·과장 문구를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하는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며 2016년 11월~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또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08 100wins@newspim.com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이 성분이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이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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