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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미관 해치는 '폐가' 지자체가 강제 철거한다…직권철거·재활용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00

국토부·지자체, 빈집 철거 및 재활용 방안 논의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특별법 마련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가(廢家)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위해하는 빈집을 지자체가 직권 철거하거나 철거를 거부하는 집주인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과 같은 빈집 재활용 사업을 지자체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 마련이 검토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폐가 [사진=양상현 기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 구성된 '빈 건축물대응팀'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먼저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논의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 비율은 5.5%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 비율 2.7%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예 : 폐공장→카페),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 누리집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갖고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계획 대비 34%에 머물고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에 따라 철거된 빈집은 주차장, 텃밭 등으로 쓰이고 공동이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비롯한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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