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성형숯, 사용 제한 및 금지 기준 강화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 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 바닥재, 목재 펠릿, 목재 칩, 목재 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 |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에 대한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단속반이 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2025.04.09 kboyu@newspim.com |
특히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과 바륨화합물의 사용 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 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