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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종교시설 활용한 아동돌봄 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2:24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업무협약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위해 종교계 협력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돌봄 인프라가 종교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5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사업 협력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위한 종교계 협력사업 추진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젝트 발굴에 공동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최근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종교계와 지역사회의 유휴시설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지역 확산을 도모한다. 

장헌일 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초저출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아동 돌봄에 앞장서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친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같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호환경이 필요하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민간, 공공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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