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어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를 맞춰 마약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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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양귀비 재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및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 한편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심어도 예외 없이 처벌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2311주의 양귀비가 압수된 바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