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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두성산업 등 7곳서 중대재해…CEO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6:52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7개소 공표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두성산업과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 7개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법 위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책임자인 CEO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 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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