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영상 배포로 아동의 자기 인식·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 아동들에게 가족돌봄의 정의를 알려주고, 가족 돌봄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 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조례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 연령(14~34세→9~34세)이 낮아졌으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하는 나이에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발달과 보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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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영웅 이야기 카드뉴스 [이미지=서울시] |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인의 상황을 인지한 아동들이 자신의 상황을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재단은 이를 위해 서울시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영상을 배포해 가족돌봄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족돌봄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족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은 현재 재단 유튜브(서울시복지재단TV/youtube.com/welfareseoul1)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재단은 202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한 바 있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버려지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