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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진스, '독자적 활동금지' 유지에 즉시항고…고법서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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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뉴진스, 16일 즉시항고장…항고심서 어도어와 재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멤버들의 활동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성훈)는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결정 인가 결정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1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올해 1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별개로 광고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며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먼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6월 5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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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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