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전원출석' 지난달 가처분 심문과 상반된 모습
어도어측 "가처분 결정 이후 사정 변경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이 9일 열린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시작 12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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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이 9일 열린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심문기일에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측이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측은 이날 비공개 심문 종료 이후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재판을 비공개로 하실 건가', '지난 가처분 심문과 비교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가처분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어도어 측은 이날 비공개 심문과 관련해 "비공개 재판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처분 결정 이후에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측이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지난 3일 시작했으며 오는 6월 22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