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없는 뉴진스도 존재 가능"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측이 3일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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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측이 3일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론 초반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묻자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피고 본인의 심적 상태를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닌 듯 하다"고 일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어도어가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단순히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피고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과거에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형식적으로만 동일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다른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다"며 "일반적인 장기 계약에서의 매니지먼트·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에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법원이 지난달 21일 이같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9일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