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17일 결정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결정했는데,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형 직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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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로 줄이고자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6월까지 분산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는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댔다.
특별휴가를 규정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으로 수행했을 때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