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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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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지명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밖에 이 법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경우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출동하는 입법"이라며 "개헌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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