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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일자리 내세운 김문수…안철수와 AI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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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AI 잘 모르시죠"…김 "안 후보 모실 것"
김 '청년 일자리'·'친기업' 정책 강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9일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등으로 맞붙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A조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힘 AI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4가지가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김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있는 분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지도자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스펙트럼의 전문가 중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는 전문가를 찾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안 후보는 "AI 잘 모르시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여러 개 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A조 조별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철수,김문수, 양항자 후보. 2025.04.1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AI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재도 20만명 양성하고 추진위원회도 안 후보 같은 분을 모셔서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2라운드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아까 김 후보가 AI에 대해 말하면서 양자 컴퓨터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둘을 같이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 따로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따로 연구비들을 책정하고 연구자들을 모아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도 대립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게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와 '친기업'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졸업 후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이 넘었다. 청년들에게 하나 하나 연락해 취업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여러가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며 "노동·교육 제도 자체에서 경직된 부분도 유연하게 풀어서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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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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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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