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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번주 MBK·김병주 등 검찰 이첩...'사기 징후 높아'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4:09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 검찰 넘기기로
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포착한 듯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이번 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공식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검사·조사를 토대로 김 회장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당국은 증선위에서 홈플러스 관련 안건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사건 이첩 요청이 있을 경우 증선위 심리를 생략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홈플러스 조사건의 경우 증선위 개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금융당국은 김 회장 등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회생 신청 이후에는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행위는 투자자 기만으로 간주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이첩에 앞서 실무 협의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 사기 부분에 대해 검찰이 요청을 하면 조사 자료를 넘겨주게 돼 있다"면서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검사·조사 내용을 검찰에 이첩하면 본격적인 형사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절차 신청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액은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었다. 그 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이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와 회계 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외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으며, 홈플러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해 강제 감리로 전환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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