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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 용역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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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미술, 소품, 촬영, 편집, C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인력과 용역이 활용된다. 제작사는 외주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시작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용역료를 "추후 확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역료 확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방송제작사가 용역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이용해 변호사.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견적서 제출은 거래 조건 제안이나 용역 발주를 권유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용역료를 확정하는 계약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견적서만 주고받거나 계약서에 "용역료는 추후 협의"라고만 명시하면, 용역료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의사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견적서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견적서는 총액, 인력 단가, 작업 수량, 실비 추정치 등이 혼재된 형태로 작성된다. 이 경우 견적서와 용역료의 관계는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cost plus contract)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 방식에 따라 용역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025.04.09 lbs0964@newspim.com

◇계약 방식별 유의사항
계약서에 용역료 산정 기준 명시: 방송제작 현실상 초기 협의나 견적서와 실제 작업이 달라진다. 용역료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용역료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총액계약: 업무범위가 명확하고 수행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주요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 완료 시점을 중도금 지급 시기로 설정해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한다. 추가 작업이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려면 "용역료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 총액이며 추가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대금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단가계약: 수행 업무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견적서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고 명시한다. 과다한 업무량 계상이나 불필요한 작업 반복을 방지하려면 인력 사용에 제작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작업 인원 및 내용을 보고받아 승인·확인된 작업에 대해서만 정산한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견적서를 참고 자료로만 검토하거나, 유동적인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인건비나 경비 부풀리기를 방지하려면 기준 단가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 제출 및 제작사 검수를 거쳐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산 이윤은 정률로 설정해 분쟁을 예방한다.

2025.03.25 lbs0964@newspim.com

◇법률전문가의 검토로 분쟁 예방
용역계약은 빠른 제작 일정 속에서 간소하게 처리되지만, 견적서 내용, 계약서 문구, 실제 작업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고 용역료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 제작사가 의도한 용역료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계약 체결 전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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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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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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