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 준비할 것"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 광역교통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교통정책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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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광법 개정안 공포 기자회견[사진=전북지치도]2025.04.22 lbs0964@newspim.com |
이날 전북자치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이 확대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방 대도시권에 권한과 재정 지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광역교통이 국가 계획과 함께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더욱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