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천연위염약' 스티렌, 누적 매출 1조 눈앞…정체된 천연물 신약 개발 활성화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바로·시네츄라·조인스정…매출·처방액 등 성장세 '뚜렷'
최근 10년간 천연물 신약 R&D 1건뿐…"정부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국산 천연물 위염 치료제 '스티렌'이 누적 매출 1조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물 의약품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자연계의 생명체에서 유래한 물질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몸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한 상태로 제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합성 의약품(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약)은 한 가지 성분만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천연물 의약품은 자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다른 약과 병용 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02년 출시한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지난해 누적 매출 9097억원을 기록했다. 출시 다음 해부터 100억원을 넘긴 뒤,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0억원대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천연물 의약품 제품들 [사진=동아에스티, SK케미칼] 2025.04.23 yek105@newspim.com

대표 천연물 의약품들의 처방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GC녹십자에서 대원제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골관절염치료제 겸 소염진통제 '신바로' 역시 최근 5년간 처방액이 약 106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기침·가래약) '시네츄라'도 지난 2023년 매출액이 446억원에 이르며 지난 2021년부터 계속 성장 중이고, SK케미칼의 관절염치료제 겸 소염진통제 '조인스정'은 지난 2023년 기준 유통액이 약 379억원으로, 2020년(283억원)부터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종근당도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염치료제 '지텍'의 품목허가를 받고,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입할 전망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아직 약가(보험 적용 약값)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장성 있지만 R&D는 '뚝'…"신약 기준 강화에 임상 시험도 감소"

천연물 의약품은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세를 통해 시장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R&D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2년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과 유토마(영진약품)가 허가된 이후, 2022년 종근당의 지텍이 나오기까지 10년간 새로운 천연물신약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허가 기준의 변화가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별도의 허가트랙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천연물신약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별도의 허가요건과 심사기준을 삭제했다. 즉, 과거와 달리 천연물신약도 기존의 신약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또, 전체 성분의 조성·비율·함량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성분프로파일' 제출하고, 제조번호 간 품질 균질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010년대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 파이프라인 수의 변화  [사진=천연물 의약품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2025.04.23 yek105@newspim.com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는 R&D 위축 문제로도 이어졌다. 학술자문·진흥기관인 대한민국학술원의 '천연물 의약품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에 따르면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한 3상 임상시험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 8건에서 기준 강화 이후인 2018년 3건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내 천연물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약의 품목허가 기준 강화로 인해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높은 약가 책정, 제조과정에서의 벤조피렌 생성 등과 같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천연물 의약품의 글로벌로의 진출은 더욱 멀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R&D 진입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 과거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힘썼다가 현재 중단한 제약사의 관계자 A씨는 "심사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천연물 의약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에서 뽑아낸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는 복합제인데도, 단일 성분의 (화학의약품) 신약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다 보니 각 성분에 대응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업계가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관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지원이 활발했던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2010년대 후반에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확연하게 감소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국가신약개발사업 파이프라인' 목록에서 천연물 의약품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 이는 R&D가 아직도 위축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천연물 의약품 개발사업의 추진이나, 하물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천연물 의약품 쿼터를 별도로 마련해 매년 최소 몇 건의 천연물 의약품 과제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작은 지원이라도 이뤄지는 형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 의약품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천연물 클러스터 통한 연구자·산업체 협력 생태계 조성 ▲다중성분·다중표적 집중지원 ▲천연물신약 글로벌 사업화 지원 ▲천연물신약 소재 및 자원 지속 개발 ▲천연물신약 임상연구 활성화 ▲전략적 네트워킹 지원 등이 중점 과제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에 '제5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방안과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담아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