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술타기 적발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500만~20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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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뉴스핌 DB] |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치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차량 압수 기준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를 들었다.
서울경찰청은 취약 시간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