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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구조물' 놓고 한·중 대립...."이동 시켜야" vs "와서 확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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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서해 구조물 문제 논의
中 "양식 시설일뿐...영유권, 해양경계획정과 무관"
해상 구조물로 서해 관할권 근거 주장 의심
"한·중 관계 걸림돌 되서는 안된다" 공통 인식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중 양국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었다. 중국은 이 수역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에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모습 [사진=외교부] 2025.04.24

이날 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의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수석대표인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은 이 구조물이 순수한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다른 수역에서도 해상 구조물을 설치해 법적 권리를 주장해온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동중국해에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시설물이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시설물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비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시설에 민간 기업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를 들어 시설물 이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또 해당 구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분간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과 중국 수석대표 훙량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4.24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 조업과 같은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 치어 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이번 회의도 수석대표 회의에 이어 해양질서 분과위, 실질협력 분과위,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양측이 한·중 해양업무 대화 협력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해양 관련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해역 경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없이 "남황해(南黃海) 어업 및 양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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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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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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