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 규제 개선 논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날 열린 '경남경제라운드테이블' 참석 이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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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4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LG전자 창원스마트 1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 추진과 경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해석 및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4.24 |
시는 이날 창원상공회의소에서 LG전자 창원스마트 1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 추진과 관련해 산업단지 내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LG전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해석 및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위험시설 50m 이내 어린이집 설치 제한' 규정의 비합리성과 함께 관련 부서 간 협업 필요성, 기초지자체의 권한 한계 및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요청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LG전자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신축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현행 법령으로 인해 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실질적 안전 기준에 기반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직장보육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