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연구원, 타당성과 향후 과제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 발간...중장기적 추진 과제 제시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 |
제19호 화성이슈리포트 표지. [사진=화성시] |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등기소▲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 돼 있는 이 같은 현실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