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이휘경 기자 = 30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9분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1명을 신속 투입해 1시간 11분여 만인 13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재산·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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