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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하나…"노조법 제2·3조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2:45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3:55

"교섭권 강화, 무분별 손해배상 및 가압류 줄일 것"
비전형 노동자 및 정년연장 등 공약도 내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가자들과 직장인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는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가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이다. 이 후보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노조법 제2·3조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그는 또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장기화 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 ▲비전형 노동자도 행복한 일터 문화 구축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조 가입 권리 강화 ▲청년 노동권 보호 등의 방안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비전형 노동자를 위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전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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