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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처리…법사 소위서 강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3:27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3:27

국민의힘, 민주당 일방 처리에 표결 불참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정지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 받고 있던 기존의 형사재판의 정지 혹은 중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혼선을 막기 위해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 한 명을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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