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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판결은 대선 개입…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9:05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9:05

참여연대·민변 "대법원 판결 사법의 정치화 양상"
지난 1일 대법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면서도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과 사법부가 해야할 것을 듣고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고법 일정 연기와 별개로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공권력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도 (판결은)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 후보의 대통령직에 대한 적정여부는 유권자가 검증하고 판단할 문제였는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선취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튿날 서울고법은 이달 15일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2025.05.07 gdy10@newspim.com

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기 직전에 공판기일 변경소식을 듣고 우리 사법부에서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오전 벌어진 상황을 보면 법원의 많은 판사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의 정치화 양상을 띄고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를 정치 혼란 속에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 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대의민주주의 작동방식에 균열 가한 측면에서 책임을 벗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변 오선희 변호사는 "만약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을 것"이라며 "엘리트적 사고로 인해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 대다수가 이례적인 속도전이라고 놀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건 길어지는 게 통상적인데도 초단기 선고라는 점에서 유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걸맞은 대법관들의 토론이 필요했는데도, 합의체부터 선고까지 9일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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