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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조정, 68곳서 39곳으로 변경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09:00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68곳 69.2㎢서 39곳 68.9㎢로 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현행 68개소에서 39개소로 재조정된다. 또 산림이 양호함에도 상업·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국·공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용도구역 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자료=서울시]

이번 용도구역·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8개소의 경계부를 조정해 39개소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넓이는 기정 약 69.2㎢에서 0.3㎢ 줄었다.

공원구역과 인접해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토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은 해제된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39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제한 등 불편을 해소했다"며 "산림보호 및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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