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에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약 3억 5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조사 결과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취득 후 3개월 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가 48건, 그리고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20건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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