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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에 판매가 강제·온라인 판매 금지 '횡포'…공정위, 과징금 20.7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2:00

최저 판매가 통보하고 미이행시 불이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료첨가제 불스원샷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영 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자동차 용품 엔진케어(연료첨가제·엔진오일첨가제·엔진오일) 시장에서 제품군별로 45.7%~92.5%의 점유율(대형마트, 202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14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를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판촉 물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대리점 전용 제품인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 등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는 시스템인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BSM)에 대리점이 거래처에 대한 판매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입력하게 하는 등 대리점의 정보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명령·통지명령·보고명령) 및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해 자동차용품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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